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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건강보험

자세한 정보는 자치체국제화협회 공식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자치체국제화협회(別ウィンドウで開きます)

1.국민건강보험의 가입절차

문의처

국보연금과 부과·자격담당반(시청 본청사 2층) 097-537-5736(일본어 대응)

2.의료비의 지불

문의처

국보연금과 급부담당반(시청 본청사 2층) 097-537-5735(일본어 대응)

3.신고사항의 변경

주소나 성명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해서 ‘보험증’을 반납해야만 합니다.

  • 회사의 피고용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다른 시・정・촌으로 전출할 경우
  • 귀국할 경우
  • 생활보호를 받을 경우
  • 사망한 경우

문의처 : 국보연금과 부과・자격담당반 (시청 본청사 2층)

097-537-5736(일본어 대응)

4.보험세의 납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세는 6월~다음 해 3월까지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시로부터 ‘납세통지서’가 도착하면 지정된 납부기간까지 금융기관이나 시청 등에서 납부하십시오. 자동이체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자 전원이 65세 이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지불방법이 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5.국민건강보험에서의 의료 이외의 급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은 출산이나 사망했을 때 급부금을 급부합니다.

국보연금과 급부담당반(시청 본청사 2층) 097-537-5735(일본어 대응)

お問い合わせ

企画部国際課 

電話番号:(097)537-5719

ファクス:(097)536-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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